제32조의1 (교육계획 등)
토양환경보전법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25.7.7, 2025.10.1>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25.7.7, 2025.10.1>
**③**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30, 2025.10.1>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25.7.7, 2025.10.1>
**③**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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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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