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과태료)
토양환경보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3.24, 2017.11.28>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2024.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1.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5.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9.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4906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78호,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2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시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측정망의 상시측정결과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본다.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한 신고 등의 행위와 시ㆍ도지사가 한 시정명령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22>및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29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2항ㆍ제3항, 제15조의6, 제23조의2제1항제1호 라목ㆍ마목 및 제23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양정화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6 및 제2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토양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6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개시의 기산일을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 (대책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토지이용 등의 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2년간은 제23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④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1>생략
<122>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30>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10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로 한다.
<46>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및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6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469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314호,2010.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51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부칙 <제11464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토양의 반출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지정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토양정화업의 등록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522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9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533호,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3534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0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2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항제1호의2, 제4조의5, 제10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3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정화등에 대한 협조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5658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의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제1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로 본다.
부칙 <제16613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90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4조제3항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6>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858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4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 제4조의2, 제4조의3제1항제6호, 제4조의4제3항, 제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마목,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6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7항, 제1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15조의5제4항, 제15조의6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 제17조제5항 전단, 제18조제2항제5호,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제5항, 제23조의7제2항, 제23조의9제3항, 제23조의12제3항, 제23조의14제1항, 제25조제4호, 제26조의2제5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4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5,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5제1항, 제1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6항ㆍ제7항, 제15조의3제9항, 제15조의5제1항ㆍ제3항, 제15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8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8조의2, 제19조제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12제3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2항, 제2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9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2024.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1.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5.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9.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4906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78호,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2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시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측정망의 상시측정결과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본다.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한 신고 등의 행위와 시ㆍ도지사가 한 시정명령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22>및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29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2항ㆍ제3항, 제15조의6, 제23조의2제1항제1호 라목ㆍ마목 및 제23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양정화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6 및 제2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토양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6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개시의 기산일을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 (대책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토지이용 등의 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2년간은 제23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④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1>생략
<122>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30>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10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로 한다.
<46>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및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6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469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314호,2010.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51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부칙 <제11464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토양의 반출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지정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토양정화업의 등록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522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9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533호,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3534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0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2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항제1호의2, 제4조의5, 제10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3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정화등에 대한 협조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5658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의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제1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로 본다.
부칙 <제16613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90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4조제3항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6>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858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4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 제4조의2, 제4조의3제1항제6호, 제4조의4제3항, 제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마목,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6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7항, 제1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15조의5제4항, 제15조의6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 제17조제5항 전단, 제18조제2항제5호,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제5항, 제23조의7제2항, 제23조의9제3항, 제23조의12제3항, 제23조의14제1항, 제25조제4호, 제26조의2제5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4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5,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5제1항, 제1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6항ㆍ제7항, 제15조의3제9항, 제15조의5제1항ㆍ제3항, 제15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8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8조의2, 제19조제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12제3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2항, 제2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9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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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6176240 -
2025-10-01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b56a29a -
2025-03-25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db191e -
2024-02-0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865c829 -
2022-12-13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4e63831 -
2019-11-2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a82b5bc -
2018-06-12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4088f59 -
2017-11-28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c21062 -
2017-01-1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9f6b22 -
2016-12-2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1c6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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