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개정 2011.4.5>

제15조의2 (오염토양의 정화)

토양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2017.11.28, 2025.10.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1. 제3항 단서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오염토양의 반출ㆍ정화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⑥**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정화된 토양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7.11.28>

**⑦**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6.1>

1.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2.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행위

**⑧** 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2017.11.28,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7.11.28,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