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개정 2011.4.5>

제15조의1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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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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