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제10조의6 (분담금)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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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10조의6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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