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2 (토양오염조사기관)

토양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9, 2005.6.30, 2005.7.22, 2008.10.8, 2009.6.16, 2013.5.31, 2018.11.20>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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