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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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1>

**②**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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