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토양환경보전법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ㆍ폐쇄ㆍ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
5. 반입정화시설의 면적(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ㆍ폐쇄ㆍ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
5. 반입정화시설의 면적(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6176240 -
2025-10-01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b56a29a -
2025-03-25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db191e -
2024-02-0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865c829 -
2022-12-13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4e63831 -
2019-11-2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a82b5bc -
2018-06-12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4088f59 -
2017-11-28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c21062 -
2017-01-1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9f6b22 -
2016-12-2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1c6d08
현재 조문(제17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