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토양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23.4.17, 2025.7.7, 2025.10.1>

1. 제8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사유: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7.11.30>
3. 삭제 <2023.4.17>
4. 제31조의4 및 별표 11의2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3.4.17>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 종류ㆍ주기ㆍ시간: 2014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6호,1996.1.4>


규칙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19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21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및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 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토양오염조사기관(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관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9 제1호 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환경관리청장ㆍ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0>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6호,2005.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송유관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제32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 나목(나)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0>내지 <22>생략

부칙(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0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2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로 하고, 동호 가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200호,2006.3.7>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5호,200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별표 10 제1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⑭ 부터 <17>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6호,2007.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08.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2호나목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양오염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호,2009.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제19조의2제5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별표 3, 별표 7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출정화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측정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양오염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도검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5년이 되는 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8년 또는 9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이 되는 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6년 또는 7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0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11년 또는 12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5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13년 또는 14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6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411호,2011.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7호,2011.10.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2013.5.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치명령 등에 대한 이행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12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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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97호,2015.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양오염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양오염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2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9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201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호ㆍ제5호, 별표 3 비고 제6호 및 별표 7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1호,2017.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776호,2018.11.27>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별표 2 제2호, 별표 3의 1,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5 제2호, 별표 7의 1,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1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2020.7.1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3호, 별표 3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30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호,2024.12.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


2.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


4. 법 제1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명령


5. 법 제15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부칙 <제1182호,2025.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 제37조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출정화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84호,2025.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ㆍ제8항"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또는 제한물질"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 및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날


별표 2 제2호의 종류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호의 대상범위란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5호 중 "유독물"을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1쪽 제1호 및 제2호나목 중 "유독물"을 각각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제1호 중 "유독물"을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제2호나목 중 "유독물"을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 제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조, 제3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5조의3, 제5조의4제1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17조의3, 제19조제1호ㆍ제6호, 제19조의2제7항, 제19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7제1항, 제22조제2호, 제24조제5호, 제27조제2호,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6호 및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4호, 별표 2 제4호, 별표 5 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란, 같은 호의 검사 항목란 및 별표 6의2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부령 제118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6호)의 개정부분 중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를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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