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0.1.27, 2015.1.28, 2016.1.6, 2021.6.15>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휴지(休止)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지인가를 받고 광물의 채굴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광산을 말한다.
4. "폐광산(廢鑛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을 말한다.
가.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나. 「광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광업권ㆍ조광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다.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라. 「광업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마. 「광업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의 효력 상실
바. 「광업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사. 「광업법」 제57조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아. 그 밖에 광업권자의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광해방지사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8. "광해방지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휴지(休止)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지인가를 받고 광물의 채굴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광산을 말한다.
4. "폐광산(廢鑛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을 말한다.
가.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나. 「광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광업권ㆍ조광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다.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라. 「광업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마. 「광업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의 효력 상실
바. 「광업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사. 「광업법」 제57조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아. 그 밖에 광업권자의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광해방지사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8. "광해방지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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