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광권

제61조 (준용)

광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제17조,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업권" 또는 "채굴권"은 "조광권"으로, "공동광업출원인"은 "공동조광출원인"으로, "공동광업권자"는 "공동조광권자"로, "광업권자" 또는 "채굴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