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광업권

제17조 (공동광업출원인)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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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광업출원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광업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대표자의 변경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⑤**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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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2. 판례 광업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대법원
  3. 판례 광업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서울고법
  2. 판례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