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공동광업출원인)
광업법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광업출원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광업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대표자의 변경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⑤**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광업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대표자의 변경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⑤**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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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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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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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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