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광업권

제46조 (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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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가 타인의 이종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 그 중복된 부분의 광업이 타인의 광업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자에게 그 방해 부분을 제거하거나 광업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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