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광업권

제45조 (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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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가 그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채굴계획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 채굴권자가 채굴계획과 다르게 채굴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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