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성질 및 처분의 제한)
광업법
**①** 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과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②** 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3c0bbc -
2025-12-3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dc4736a -
2025-10-01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7993d73 -
2024-09-2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2c0b8b3 -
2022-12-27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df78798 -
2022-02-03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82571 -
2018-12-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76ff964 -
2017-10-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6cbdc -
2016-01-06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8500828 -
2016-01-06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6e42a5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