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의 책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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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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