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광업권의 존속기간)
광업법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7>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③** 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③** 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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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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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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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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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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