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마978
판시사항
광업권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공과액의 조사를 집달리에게 하게 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73.11.21 고지 73라1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1항에 의하면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대법원 1966.9.20 자 66마503 결정, 1968.1.30 자 67마1207 결정, 1968.7.29 자 68마739 결정 참조)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1972.11.9 자로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경매기일을 1972.11.23로 지정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광업권은 물권으로서 광업법 제12조에 의하여 광업법에 정하는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을 준용할 것이므로 광업권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법과 그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나 부동산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경매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에 대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는 반드시 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액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집달리에게 공과액의 조사를 하게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 조치에 원심이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1.30 자 70마823 명령 참조),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경락자인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민영광산의 합리적이며 획기적인 개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영광산개발에 대한 지술지도 조사연구 및 광산평가와 아울러 광산의 경영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같은 공사가 경락인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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