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07f31 -
2021-06-15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d5e90 -
2021-03-09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b7ce0 -
2020-02-04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37b86 -
2019-12-10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0d31a -
2016-01-06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1e8d0 -
2015-01-28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0bbae -
2014-01-01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cab48 -
2013-03-23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1f569 -
2011-03-30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4ba0a
현재 조문(제1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