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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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02b1ded -
2024-02-06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c27758 -
2024-01-30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e9f0e95 -
2023-08-08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320f191 -
2023-04-18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dfa1a -
2023-03-2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5db472 -
2022-12-27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c8a1873 -
2022-12-13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a5217 -
2022-06-10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809e5ef -
2020-06-09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ef3d0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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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1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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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3건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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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3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기본원칙)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립공원의 날)**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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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지정 등) 판례 4건**①** 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2025.10.1>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①**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1.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5.29,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군수 및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①** 군수는 군립공원ㆍ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1.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군수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군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5.29, 2018.10.16>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①** 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고,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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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지정기준) 판례 1건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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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0.5.26>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맞는 공원 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공원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는 그 공원구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6.5.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6.9>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9, 2020.6.9>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
(전문위원)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ㆍ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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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국립공원계획의 결정)**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도립공원계획의 결정)**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군립공원계획의 결정)**①**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둘 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공원계획의 변경 등) 판례 1건**①**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립ㆍ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5.26>
**③**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
(공원계획의 고시) 판례 1건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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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계획의 내용 등) 판례 2건**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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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2. 용도지구의 종류 및 면적
3. 자연생태계ㆍ자연자원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
4. 토지 이용 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
5. 공원자원 등 공원환경보전ㆍ관리계획
6. 용도지구별 보전ㆍ관리계획
7.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8. 지역사회 협력계획
9. 그 밖에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등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통사찰의 의견수렴)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이하 "전통사찰보존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또는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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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4. 삭제 <2011.4.5>
5. 삭제 <2011.4.5>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6.5.29, 2020.5.26, 2023.8.8>
1. 공원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원마을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4. 삭제 <2011.4.5>
5. 삭제 <2011.4.5>
6. 공원문화유산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이축 행위
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삭제 <2011.4.5>
**④**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0.5.26> -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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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환지(換地)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와 경관의 훼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와 협력하여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
(공원보호협약의 체결)**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의 대상구역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①**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 등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 제12호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5, 2014.1.14, 2016.12.27, 2022.12.27, 2024.1.30>
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2010.4.15>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
(토지 등의 수용)**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공원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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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판례 6건**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③**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13> -
(생태축 우선의 원칙)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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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는 자연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원관리청에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①** 공원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나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및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 이 법에 따른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4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 제3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ㆍ변경, 제31조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훼손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이주대책)**①** 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 예방, 탐방질서유지, 경관 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으로 공원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후 그 거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따라 공원구역 외에 이주정착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이 법에 따른 공원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이나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
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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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판례 1건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6.5.29, 2023.3.21, 2023.8.8, 2024.2.6>
1. 전통사찰보존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
(금지행위)**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2024.2.6>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
(출입 금지 등)**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7.4.18, 2020.5.26>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5>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
(영업 등의 제한 등)**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다.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허가
라.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에 따른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집행)**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
(감독처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자연공원의 공원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에 따르면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청문)공원관리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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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권)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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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대장)**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자연자원의 조사)**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질공원의 인증ㆍ운영 <신설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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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ㆍ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개정 2016.5.29>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에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
(지질공원의 인증 등) 판례 2건**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5.29> -
(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질공원해설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용부담)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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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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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3.8.8, 2024.2.6>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④** 공원관리청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5.10.1>
**⑤** 공원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5, 2022.12.13, 2025.10.1> -
(점용료 등의 징수)**①**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용부담의 원칙)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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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①**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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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등의 귀속)**①**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ㆍ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각각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8.10.16>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은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문화재의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8.8> -
(보조)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
3.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
제6장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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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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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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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정한다)
2.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 관한 규정.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1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공원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에 관한 협의 등)**①**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지역에 전통사찰보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앞서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6.5.29>
**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4.15, 2011.4.5, 2019.11.26, 2020.5.26, 2023.3.21, 2023.8.8, 2024.2.6>
1. 「건축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 삭제 <2010.4.15>
4. 「관광진흥법」
5. 「광업법」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 「농지법」
8. 「도로법」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 「사도법」
11. 「사방사업법」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식품위생법」
14. 「초지법」
15. 「하천법」
16. 그 밖의 법령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①** 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ㆍ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손실보상)**①** 제30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2조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처분을 한 공원관리청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손실이 제30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 등(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공원관리청 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주민지원사업)**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ㆍ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공원체험사업)**①** 공원관리청은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은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ㆍ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ㆍ종류 및 비용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대상지역에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
(자연공원 탐방안내)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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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ㆍ의무의 승계)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
(처분의 제한)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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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
(토지매수의 청구)**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매수청구의 절차 등)**①**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 산정의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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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군수는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6.5.29> -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①**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홍보ㆍ지도, 자원조사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25.10.1>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제8장 벌칙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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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2.6.10, 2024.2.6>
1.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3.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ㆍ농약을 뿌린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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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6.5.29, 2017.12.12>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6.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6.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17.12.12>
1. 삭제 <2016.12.27>
2. 삭제 <2016.12.27>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27>
## 부칙
부칙 <제6450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립공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허가 등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것으로 보며, 공원관리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4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45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자연취락지구ㆍ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각각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ㆍ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자연마을지구ㆍ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본다.
제4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연공원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는 제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211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23>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8>부터 <77>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38>부터 <6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6>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950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원보호구역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제76조제5항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⑦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
<1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1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2번란을 삭제한다.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2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9>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001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548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자연마을지구ㆍ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69 및 170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연번 17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8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
부칙 <제10978호,2011.7.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8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422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지질공원 등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시설계획 결정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고시일로 본다.
제4조(자연자원의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연자원 조사 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0>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7>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492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782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98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공원공단법) <제15830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5838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25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909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9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제49조"를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물"을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361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1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7>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자연공원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9>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4, 제4조제1항ㆍ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3제2항 본문ㆍ단서,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4항, 제18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6조의6제1항, 제73조의2제3항,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3제4항, 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8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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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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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9.11.2, 2010.10.1, 2011.9.30, 2017.5.29, 2020.12.8, 2022.11.1, 2025.10.1>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책(防柵)ㆍ방화(防火)시설ㆍ방재(防災)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6.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
(중요 변경사항)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1.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을 1백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10.5.4, 2024.5.7>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5. 인구, 주거, 국가유산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
(중요 변경사항)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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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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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변경사항)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을 50만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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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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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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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18, 2005.9.30, 2010.10.1>
1. 군작전ㆍ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천ㆍ간척ㆍ개간ㆍ항만(어항을 포함한다)ㆍ발전ㆍ철도ㆍ통신ㆍ방송ㆍ측후ㆍ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6.12, 2007.4.12, 2008.2.29, 2011.9.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13, 2019.1.15,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ㆍ생태ㆍ경관ㆍ산림ㆍ해양ㆍ문화ㆍ휴양ㆍ안전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환경ㆍ생태ㆍ경관ㆍ산림ㆍ해양ㆍ문화ㆍ휴양ㆍ안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 2012.1.26, 2018.3.13, 2025.10.1>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5.9.30>
**⑥** 제3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⑦** 위원장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0.1, 2019.7.2>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국립공원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6.12, 2010.10.1, 2018.3.13, 2025.10.1>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ㆍ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ㆍ특별위원이나 위원ㆍ특별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ㆍ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ㆍ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ㆍ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및 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①**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위원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13>
**②**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7.4.12, 2010.10.1, 2025.10.1>
**③**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안건별로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4.12, 2010.10.1, 2018.3.13>
**④**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⑤**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4.12, 2010.10.1, 2018.3.13> -
(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및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군수"라 한다)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도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도립공원위원회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7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시ㆍ도지사가"로 본다. <개정 2018.3.13, 2025.10.1> -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 시립공원위원회 및 구립공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군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군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군립공원위원회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군수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8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는 "해당 군수가"로 본다. <개정 2018.3.13, 2025.10.1> -
(전문위원의 위촉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공원의 자원보전ㆍ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원계획 요구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원계획 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
1. 종류
2. 목적 및 사유
3. 내용과 규모
4. 사업비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5. 사업시행기간
6. 효과
7. 원상회복 또는 조경계획
8.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주요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30>
1. 삭제 <2011.9.30>
2. 삭제 <2011.9.30>
3. 삭제 <2011.9.30>
4.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11.9.30>
6.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7. 이미 결정ㆍ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그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8. 동일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60일(법 제12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②**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원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이용편의
2. 해당 공원구역의 자연ㆍ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
3. 공원경계지역의 개발상황ㆍ환경보전상황 등
4. 도로ㆍ하천 등 지형ㆍ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5.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6. 공원관리의 효율성
7. 공원구역변경이 공원전체에 미치는 영향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3.19> -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8.12.24, 2010.10.1, 2012.7.20, 2018.3.13>
1. 환경현황조사
2.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3.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4. 소음 및 빛공해 발생분석
5. 폐기물 배출분석
6. 자연 및 문화 경관 영향분석
7.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7.5.29, 2024.5.7>
1. 자연생태,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인문(人文)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이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것
2.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 동ㆍ식물, 경관, 국가유산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지매수, 훼손지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탐방자의 안전관리, 탐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탐방문화의 개선, 출입금지,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 탐방예약제,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라.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2.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의 보전 및 관리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29> -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2.11.1>
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
2. 섬: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3, 2017.5.29, 2024.5.7>
1.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ㆍ제45조ㆍ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ㆍ제29조ㆍ제42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현상, 관리, 전승(傳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의 조사ㆍ재조사 행위
4. 그 밖에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 지역이 아니고는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행위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5.3>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재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통신시설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1.5.3, 2017.5.29>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5.3, 2020.5.26, 2024.5.7>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5.3, 2020.5.26, 2024.5.7>
**⑥**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5.3>
**⑦**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0.10.1, 2011.5.3>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에서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7.6.27, 2025.10.1>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0.12.8, 2025.10.1>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2. 「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개간지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4.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치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6.6.21, 2017.5.29, 2022.11.1, 2023.1.10>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ㆍ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다만,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3.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ㆍ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4.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5.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ㆍ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은 1천3백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고,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ㆍ건조ㆍ냉동ㆍ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6. 제14조 각 호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어구보관창고
7. 「수산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바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바닷가에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지정받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지정받아 설치하는 유어장(遊漁場). 다만,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 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0.1>
1.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증축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3.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서의 이축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개정 2010.10.1, 2017.5.29, 2022.11.1>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의 설치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 등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다.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자원을 보존하거나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공원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⑥** 법 제18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허가받은 사업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7.5.29>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4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7.5.29>
**⑧**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5.29, 2022.11.1>
1. 판매시설 및 대여시설
2. 음식점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4. 인명구조선, 구조보트,전부표, 유영(遊泳) 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5.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6.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7. 공연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야영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장소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3)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9.30, 2017.5.29>
1.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16, 2009.12.15, 2010.10.1, 2011.9.30, 2015.6.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초등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ㆍ가족묘지 및 납골시설
6.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5.29>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법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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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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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이란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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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보호협약의 체결)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2. 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3.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환매권)**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10.1>
**②**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ㆍ고시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원관리청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5.9.30> -
(행위허가 신청 등)**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6.6.12>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한다)
2. 삭제 <2006.6.12>
3. 위치도ㆍ지적ㆍ임야도 및 평면도
4.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6.6.1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12, 2010.5.4, 2010.10.1, 2022.11.1>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 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신고사항)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10.10.1, 2011.9.30, 2020.12.8, 2022.11.1>
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ㆍ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ㆍ육림ㆍ조림행위
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4. 공원마을지구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하는 행위(시설이 증축되거나 부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고생략사항)**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2010.10.1, 2011.5.3, 2011.9.30, 2014.7.14, 2017.5.29, 2024.3.19>
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3.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한다)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3.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낙석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원마을지구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5.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공원마을지구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7.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8.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ㆍ버섯ㆍ산나물ㆍ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8.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9. 공원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9.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을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기준 내에서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한 번만 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하는 행위
10.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가. 「산림보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한 행위
나. 「산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불방지를 위한 행위
다.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행위는 제외한다)
라.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행위
마. 「산림보호법」 제43조에 따른 산불피해지의 복구 및 산림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위
1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림 또는 공유림(2021년 12월 3일 이후 편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1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②** 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대상구역, 협의체의 구성(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채취의 시기ㆍ대상ㆍ방법, 채취량, 채취가 허용되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부착, 원상복구 및 협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발적 협약의 절차 및 방법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신설 2005.9.30> -
(자연풍경훼손)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0.1>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ㆍ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①** 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사본 및 관련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2010.10.1, 2018.6.5>
1.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로ㆍ철도ㆍ궤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ㆍ돌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ㆍ매립ㆍ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ㆍ하굿둑ㆍ저수지ㆍ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6. 삭제 <2010.10.1> -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법 제23조의2 본문에서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 설비ㆍ에너지 공급설비ㆍ댐ㆍ저수지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및 그 밖에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는 시설ㆍ구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9.30, 2018.6.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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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②** 제1항의 경우 현금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현금이나 지급보증서 등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한 자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현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치된 지급보증서 등의 종류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한 때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물건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제거된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로 품명ㆍ수량ㆍ방치장소ㆍ제거일시ㆍ보관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 및 공원관리청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통지할 것과 그 물건등을 찾아갈 것 등에 관한 안내문(이하 "제거사실 및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공원관리청의 게시판에 1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제거된 물건등을 찾아 가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4>
**④**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등을 찾으려는 때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물건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등을 처분하여 제거 및 그 관련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면 국고에, 공원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해당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각각 귀속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건등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는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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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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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①**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ㆍ시설을 말한다.
1.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2.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ㆍ시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장소ㆍ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2.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
(영업 등의 제한 등)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 2022.11.1>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로서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7.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ㆍ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
(자연자원의 조사)**①** 법 제36조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의 생태계 현황 및 야생생물의 분포ㆍ서식 현황
2. 토양, 지형지질 및 경관자원 현황
3.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은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관계자에 대한 질문조사, 문헌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
3. 지질ㆍ지형 유산 등 지질공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4. 지질공원의 운영ㆍ관리계획
5. 지질공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구의 운영방안
6. 지질공원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7. 지질공원 예정지 안의 지질명소에 대한 지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질공원의 인증기준)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2.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 -
(지질공원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중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필요한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지질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질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15, 2025.10.1, 2025.12.30>
1. 교육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지질공원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질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⑨** 지질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질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시정기간)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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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삭제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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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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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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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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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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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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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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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관한 협의 등)**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7.20, 2017.5.29>
1.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
2.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한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이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재결의 신청)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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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①**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①**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9.27, 2008.9.18>
1.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②** 공원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지원의 비율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9.30>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일 60일전까지 지원대상시설의 범위, 경비지원의 규모 및 경비지원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원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①** 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29>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ㆍ숙박비ㆍ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9, 2025.10.1> -
(처분제한)**①**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8>
**②** 법 제75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려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자연공원 지정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지정 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2.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ㆍ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
(매수절차 등)**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자연공원 이용현황
3.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공원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20.12.8>
**④** 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⑤** 공원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2.8>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5.10.1>
1. 수임자 또는 수탁자
2.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
3. 위임하거나 위탁할 공원구역의 범위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위임하고, 공단이 제3호의2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7.4, 2008.9.18, 2010.10.1, 2011.9.30, 2017.5.29, 2025.10.1>
1. 대기환경 관리, 산림 등 자연자원의 보호
2.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3. 탐방객 안전관리대책
3. 법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및 관계문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0.10.1>
8.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단속
9. 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의 지정 등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1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1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
1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1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16.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17.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8.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8. 법 제73조의3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관한 사항
19. 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대상토지 매수
20. 제5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21.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공단이 제1호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25.10.1>
1. 법 제3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ㆍ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의5에 따른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의6 및 이 영 제27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선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5.10.1>
1. 법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주민 간 자발적 협약 체결 및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ㆍ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
3. 삭제 <2022.11.1>
4.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에 따른 대집행에 관한 사무
11.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22.11.1>
13. 삭제 <2022.11.1>
14.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6. 삭제 <2022.11.1>
17. 삭제 <2022.11.1>
18. 법 제76조에 따른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19. 법 제77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6.27>
-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①** 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 부칙
부칙 <제17380호,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결정고시를 하였거나 변경고시를 한 공원시설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본다.
③(사찰ㆍ종교단체시설물의 복원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 안에 복원된 사찰ㆍ종교단체시설물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통하여 복원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찰ㆍ종교단체시설물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ㆍ종교단체시설물로 본다.
④(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하는 영림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기본법시행령) <제17809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1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로 한다.
<24>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3호,2005.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치하는 원상회복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제3호중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로 한다.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4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⑤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카목(4)중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로 한다.
⑥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마목(1)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하고, 동목(2)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 <제19370호,200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9>생략
<170>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환경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1>내지 <241>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
<24>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008호,2007.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호,2007.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7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결정ㆍ시행중인 공원보전계획 또는 공원관리계획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으로 본다.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⑩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1013호,2008.9.18>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제14조의5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17>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으로 한다.
<24>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8호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20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제4호 및 제85조제5항제3호 본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각각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④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칙 <제22915호,2011.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94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가 공원계획으로 세분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58호,2012.1.26>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23>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교육부ㆍ외교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의2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34>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32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각각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한다.
별표 1의4의 제목 및 같은 표 중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각각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077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된 어린이놀이터 및 유기장은 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을 설치하였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연공원법」 제44조"를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한다.
부칙 <제28157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있는 국립공원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5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98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실시 중인 평가에 대해서는 제13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2948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2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각각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37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8조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매수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8조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975호,2022.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제7호 본문 중 "같은 법 제6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 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한다.
<36>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4316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계획과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 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조의2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 문화경관의 기준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2>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4조ㆍ제45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ㆍ제45조ㆍ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ㆍ제29조ㆍ제42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를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한다.
<36>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호 표의 지리산국립공원 달궁지구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1>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제5조제3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7항 후단, 제8조제7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4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2조의2제6항 본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2호, 제27조의4제4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8항, 제27조의6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1조, 제41조의4제2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27조의4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9항, 제7조제7항 후단, 제8조제7항 후단 및 제27조의4제8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21조의2, 제27조의6제1항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215>부터 <313>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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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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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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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정 등의 고시)**①**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10.1>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7.5.30>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3.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
4.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
5.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6.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연월일
7.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공원계획의 고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1.10.6>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ㆍ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5.10.1>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
삭제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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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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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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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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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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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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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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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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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사업의 시행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6.29, 2008.9.19, 2010.10.1, 2011.10.6, 2012.1.27>
1. 삭제 <2011.10.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10.6> -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ㆍ기본구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
(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①** 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08.9.19, 2010.10.1, 2019.12.20>
1. 위치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3.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마. 도로ㆍ상하수도 및 우수(雨水)관로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9.19>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 토지이용현황
3. 세부시설내역
4. 상수도유입계획
5. 조경계획
6. 오수처리계획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8.9.19, 2010.10.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08.9.19, 2010.10.1>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
(행위허가신청서 등)**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 삭제 <2006.7.4>
2. 위치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
삭제 <2010.10.1>
-
(출입 금지 등의 공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10.6>
-
(영업제한 등의 공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ㆍ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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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대장의 서식)**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공원구역의 경계
2. 행정구역의 명칭
3. 공원계획의 내용
4. 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5. 삭제 <2011.10.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
4.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④**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질공원의 인증 고시)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의 구역 및 면적
3. 인증연월일
4. 공원관리청
5. 지질공원 인증 목적과 그 근거법령
6. 지질공원 안의 지질명소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7.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인증취소 사유와 그 근거법령
3. 인증취소 연월일
4. 인증취소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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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공원관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③** 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10.10.1, 2019.12.31, 2025.10.1>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7.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9.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10.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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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사용료)**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2012.1.27, 2019.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31,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④**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2011.10.6>
**⑤** 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31, 2025.10.1>
**⑥**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1.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과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
**②** 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6.7.4>
3. 삭제 <2010.10.1>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토지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법 제8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학술연구, 전문도서의 발간 및 탐방관리 현황 등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
2. 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의 보호 및 단속 업무의 지원
3.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따른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
4. 자연공원의 생태탐방ㆍ문화ㆍ역사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
5. 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계획 및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6.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 -
(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법행위를 적발한 공단직원이나 시ㆍ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9.19> -
삭제 <2023.4.17>
## 부칙
부칙 <제117호,2001.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05.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숙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원관리청이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5호,2006.5.30>
이 규칙은 200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5호,200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고시나 변경고시(해당 건축물의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집단시설지구 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경과조치) ①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있는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시설권고기준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온천법」 제3조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집단시설지구[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다]의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시설권고기준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존 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ㆍ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 중 그 건축물의 높이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08.9.1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1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11.10.6>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호,2012.1.27>
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12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7>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