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자연공원법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및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 이 법에 따른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4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 제3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ㆍ변경, 제31조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훼손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 이 법에 따른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4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 제3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ㆍ변경, 제31조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훼손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02b1ded -
2024-02-06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c27758 -
2024-01-30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e9f0e95 -
2023-08-08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320f191 -
2023-04-18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dfa1a -
2023-03-2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5db472 -
2022-12-27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c8a1873 -
2022-12-13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a5217 -
2022-06-10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809e5ef -
2020-06-09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ef3d0f8
현재 조문(제2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