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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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다.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허가
라.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에 따른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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