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출입 금지 등)
자연공원법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7.4.18, 2020.5.26>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5>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5>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02b1ded -
2024-02-06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c27758 -
2024-01-30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e9f0e95 -
2023-08-08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320f191 -
2023-04-18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dfa1a -
2023-03-2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5db472 -
2022-12-27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c8a1873 -
2022-12-13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a5217 -
2022-06-10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809e5ef -
2020-06-09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ef3d0f8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