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자연공원법
**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및 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및 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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