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자연공원법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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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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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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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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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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