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자연공원법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10.5.4, 2024.5.7>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5. 인구, 주거, 국가유산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5. 인구, 주거, 국가유산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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