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온천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11-15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4a4f162 -
2021-07-20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28be5b7 -
2021-04-20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5b7abf3 -
2020-12-22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8d382e7 -
2020-03-31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927e780 -
2017-07-26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683f0ae -
2017-04-18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82cf012 -
2016-12-27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0a1cbd8 -
2016-12-02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cf1cd80 -
2016-01-19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ce62ef8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