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의1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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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10년 단위의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2022.11.15>

1. 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2. 온천 개발계획ㆍ관리ㆍ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保養溫泉) 및 제9조의2에 따른 온천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과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재활용에 관한 대책 수립과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4.20,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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