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5.16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07개 조문 법률 47 행정안전부령 30 대통령령 30 관련 판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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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2-11-15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4a4f162
  • 2021-07-20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28be5b7
  • 2021-04-20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5b7abf3
  • 2020-12-22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8d382e7
  • 2020-03-31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927e780
  • 2017-07-26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683f0ae
  • 2017-04-18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82cf012
  • 2016-12-27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0a1cbd8
  • 2016-12-02 법률: 온천법 (일부개정) @cf1cd80
  • 2016-01-19 법률: 온천법 (타법개정) @ce62e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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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7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2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3. "온천종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飮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판례 1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4.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10년 단위의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2022.11.15>

    1. 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2. 온천 개발계획ㆍ관리ㆍ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保養溫泉) 및 제9조의2에 따른 온천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과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재활용에 관한 대책 수립과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4.20, 2022.11.15>
  5. 삭제 <2010.2.4>
  6.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판례 1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4.20>

    **⑦**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7.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①** 시장ㆍ군수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이하 "온천공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8.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2017.7.26>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4.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2021.4.20>

    **⑧**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2021.4.20>
  9. (적용의 배제)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10. (보양온천의 지정) 판례 2건
    **①** 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보양온천도 그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 (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1.4.20>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결과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1.15>
  13.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4.18, 2020.3.31, 2021.4.20, 2021.7.20>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가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
    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4.20>

    **⑥**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4.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7.16>

    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5. (개발사업의 시행)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土石)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16.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3.3.23, 2014.11.19, 2017.7.26>
  17. (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18. (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을 신고하려는 자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12.22>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아 토지를 굴착하였으나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굴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예치한 이행보증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20.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①** 온천의 채수(採水)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같은 성능의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가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1.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2. (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2.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예정지 안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온천수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성분기준
    나. 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기준
    4. 다음 각 목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온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나.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보고서
    다.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이용하려는 온천공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제4호 각 목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2017.7.26>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13.7.16>
  23. (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5. 삭제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

    **④**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24.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5.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해당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건상ㆍ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6.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판례 2건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시장ㆍ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7. (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8. (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7.20>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29.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0.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ㆍ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1.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32.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ㆍ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사무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33. (출입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4. (온천종사자 교육) 판례 1건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협회의 사업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ㆍ감독
    3.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ㆍ연구사업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7. (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7.16>
  38. (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 법에 따른 승인ㆍ신고수리ㆍ허가를 할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9. (청문)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40. (수수료)
    제12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41.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2.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3. 삭제 <2021.4.20>
    4. 삭제 <2021.4.20>
  4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1.5.30, 2013.7.16, 2014.10.15>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10.15>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3. 제16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4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30>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2010.2.4>
  45. (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6.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 (과태료)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20.12.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 부칙

    부칙 <제7856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굴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토지굴착허가나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⑭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1> 까지 생략


    <21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02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5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부칙 <제10732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4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96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797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9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01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284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 후단 및 제16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3>부터 <65>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2>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697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088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3>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9028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발전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 다음 연도까지 수립한다.

대통령령 3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3. (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포함한다)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7.2.13, 2021.6.22>

    1. 적정 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
    2.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3.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
  4.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5.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1.1.5>

    1. 도시ㆍ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삭제 <2021.10.19>

    **③**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공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2024.11.19>
  6.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2.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3. 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
    4. 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란 별표 1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21.6.22>
  7.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8.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납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9. (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온천지역에 위치한 온천의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할 것
    2. 해당 온천지역에서 온천 관련 지역축제 등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할 것
    3.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이용현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관련 시설현황 및 관련 자원과의 연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천도시의 지정을 해제한다.

    1. 제2항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0. (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7.2.1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1.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은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서는 아니 된다.
  12. (개발계획의 변경)
    **①**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온천이용시설의 증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3.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의 감소나 천재지변 등으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여건
    2.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④**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⑤**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개발 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9>
  13. (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발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14. (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2.13>

    **②**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15.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6. (굴착허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2. 굴착 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2.13>

    1.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2. 법 제12조제4항제3호가목에 따라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지굴착을 하려는 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적힌 토지굴착동의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2.13>

    **⑤** 법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라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은 연장하려는 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2.13>
  17.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자는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5.6.30, 2016.5.31, 2021.6.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4.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2021.10.19>

    1. 법 제12조에 따른 굴착허가의 경우: 굴착허가일부터 온천이 발견되지 않거나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 온천이용허가일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3.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8. (원상회복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허가 받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온천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형 여건상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9.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는 원상회복을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실시일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는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 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 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대집행의 통지는 원상복구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해야 한다.

    **⑥** 법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원상회복 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1.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粘土)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2. 보호벽은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기간 내에 제6항에 적합하게 원상회복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0. (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21. (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2.13, 2024.11.19>

    1. 공공시설의 업무용
    2. 농업용수 공급용
    3.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1일 양수량을 기준으로 30톤(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5톤으로 한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22. (온천의 이용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온천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현황(양수시험 결과를 포함한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온천전문기관이 검사한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양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법 제10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온천우선이용권자일 것
    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에 목욕장ㆍ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

    **④**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적정 양수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23, 2021.6.22, 2024.11.19, 2025.8.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
    4.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23. (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는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24. (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2.13>
  25. (온천자원의 관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6. (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기록 및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자료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
  27. (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조직ㆍ구성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절차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8. (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6.22, 2023.11.16>

    1.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깊이 증가 허가: 공당 3만원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5천원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13>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3>
  29. (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7.7.26, 2025.3.12>

    1. 삭제 <2026.3.24>
    1.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2025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2014년 1월 1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2320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온천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의 신청이 있거나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제5조(굴착사용동의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 유효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제5항 및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제13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을 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조(온천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온천의 일시적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5107호 온천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사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5>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1>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라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858호,2017.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7조의 개정규정, …<생략>…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0795호,2020.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04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1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기간 연장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2066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발견신고를 한 경우의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04호,202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부터 <3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30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0.21>

    **②**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및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지정안(변경안 및 해제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ㆍ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온천공보호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는 각각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면적
    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3.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가 명시된 지형도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해 고시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해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
  5.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전문인력 및 장비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에의 등재 및 관보에의 게재
    2.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미 교부받아 사용 중인 등록증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문인력
    2. 장비
    3. 대표자 및 영업소 소재지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6.23>
  6. (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7. (온천도시의 지정신청)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을 기재한 서류
    2. 해당 지역 온천의 온도ㆍ성분, 이용인원 및 온천시설 현황 등에 관한 서류
    3. 온천관광 활성화 및 온천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4. 온천도시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에 관한 서류
    5.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6.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주민ㆍ온천관계자ㆍ전문가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8. (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①** 영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로 작성된 예정지구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9.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5조제6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원보호지구"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본다.
  10.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7.9.18>
  11. (굴착허가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지굴착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3>

    1.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는자로 한정한다)
    2. 온천굴착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복구계획서 및 굴착단면도(각각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

    **③** 제2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일 현재 굴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6.23>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2.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8.11>

    1. 온천공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ㆍ절단비용 및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8.11, 2020.6.23, 2021.9.7>
  13. (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8.11>
  14. (수문관측시설)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18, 2010.8.1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수위측정관(안쪽 지름이 30밀리미터 이상인 내열ㆍ내압성관을 말한다) 또는 수위측정장치
    2. 유량계
    3. 온도계

    **②** 온천원이 같은 다른 온천공에 설치된 수문관측시설을 통해 수위등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1999.2.5, 2010.8.11, 2020.6.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은 온천공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15. (지하수개발 허가신청)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18>
  16. (온천의 이용허가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8.11>
  17. (온천표시)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6.16, 2001.6.27, 2007.9.18, 2010.8.11>
  18. (온천의 수질기준 등)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의 수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서는 별표 3을 적용한다. <개정 2001.6.27, 2007.9.18>
  19.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특정성분의 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8.1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이하 "검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1.6.27, 2007.9.18, 2010.8.11, 2020.6.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2005.2.11, 2010.8.11, 2020.6.23>

    **④** 법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온천에 포함된 성분의 치료효과 등 온천의 이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8.11, 2013.3.23, 2014.11.19, 2017.7.26>
  20.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별지 제10호서식에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제3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1, 2020.6.23>

    1. 온천공이 발견된 위치
    2. 발견경위
    3. 발견내용: 온천공의 개수, 지름과 깊이, 온도 및 1일 적정 양수량
    4. 발견지역의 여건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ㆍ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6, 2001.6.27, 2003.12.30, 2007.9.18, 2010.8.11>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나. 1일 적정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
    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③**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별표 5에 따라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 온천공의 붕괴 등으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늦추어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8.11, 2020.6.2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수리된 신고인이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 및 온천개발예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천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1999.2.5, 2001.6.27, 2007.9.18, 2010.8.11, 2020.6.23>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온천발견신고서의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이를 지체 없이 반려해야 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해 검사한 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 또는 반려해야 한다. <신설 1999.2.5, 2003.12.30, 2007.9.18, 2010.8.11, 2020.6.23>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굴착허가 또는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01.6.27, 2007.9.18, 2010.8.11, 2020.6.23>
  21. (온천발견신고의 반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9.18, 2010.8.11, 2020.6.23>

    1.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 <2007.9.18>
    3.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
  22. 삭제 <2007.9.18>
  23.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ㆍ성분의 변화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부존량과 부존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6.27, 2007.9.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결과 온천자원의 고갈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1999.2.5, 2010.8.11, 2020.6.23>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9.18>

    **④** 삭제 <2007.9.18>
  24. 삭제 <1999.2.5>
  25. (허가증의 교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7.9.18, 2010.8.11, 2020.6.23>
  26. (관계공무원 출입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9.18>
  27. 삭제 <2010.8.11>
  28. (온천종사자 교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9. (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2014.11.19, 2017.7.26>

    1. 제11조에 따른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2014년 1월 1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7, 2014.11.19, 2017.7.26>

    1. 제6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8조의2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 교육시간 등: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686호,1996.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문관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문관측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온천공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온천발견신고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견신고된 온천에 대한 신고수리의 기준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4호,19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00.6.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온천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온천전문기관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온천전문기관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1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37호,2001.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온천전문기관의 등록기준중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온천전문기관의 등록기준중 전문인력에 관하여는 이 규칙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12호,200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7호,200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07.9.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12월 8 일 이전에 종전의 「온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등으로 지정된 후 지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2008년12월31일까지 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6년12월 8 일 이전에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온천원보호지구 등의 경우에는 2007년12월31일까지 시ㆍ도지사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온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7호,2008.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54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분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성분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의 온천발견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23>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7>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91호,2016.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87호,202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2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86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