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산지관리법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없어지는 등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4. 그 밖에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을 해제하는 경우
1.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없어지는 등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4. 그 밖에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을 해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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