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비용징수)
행정대집행법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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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
@af04a9e -
2010-01-25
법률: 행정대집행법 (타법개정)
@388f7aa -
1984-12-15
법률: 행정대집행법 (타법개정)
@9f9fe2b -
1970-01-01
법률: 행정대집행법 (제정)
@629bb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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