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비용징수)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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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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