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비용납부명령서)
행정대집행법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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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
@af04a9e -
2010-01-25
법률: 행정대집행법 (타법개정)
@388f7aa -
1984-12-15
법률: 행정대집행법 (타법개정)
@9f9fe2b -
1970-01-01
법률: 행정대집행법 (제정)
@629bb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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