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온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시장ㆍ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록 대법원
  2. 판례 온천개발권명의변경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