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온천의 공동급수)

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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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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