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온천발견의 신고 등)
온천법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7.20>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7.20>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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