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온천협회의 설립 등)
온천법
**①**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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