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온천종사자 교육)
온천법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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