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택지개발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택지개발계획변경,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