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온천법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2017.7.26>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4.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2021.4.20>
**⑧**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2021.4.20>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4.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2021.4.20>
**⑧**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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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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