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적용의 배제)

온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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