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온천법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7.16>
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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