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온천법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4.18, 2020.3.31, 2021.4.20, 2021.7.20>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가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
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4.20>
**⑥**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가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
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4.20>
**⑥**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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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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