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점용허가)
하수도법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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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013dd65 -
2024-01-3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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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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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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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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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100d241 -
2021-07-2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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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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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7afdd6f -
2020-05-26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6c1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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