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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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5.26, 2025.10.1>

1.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2.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7.16,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2. 시ㆍ도지사의 경우: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 그 밖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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