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6조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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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
2.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자
3.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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