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하수도법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2.2.1>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7, 2013.7.16, 2025.10.1>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④**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1.5>
**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해당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⑥**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7, 2013.7.16, 2025.10.1>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④**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1.5>
**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해당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⑥**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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