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설치기준 등)
하수도법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22.12.27>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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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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