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수도법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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