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제49조의1 (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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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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