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자연공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